국회의원들의 연봉이 과도하게 높은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국회의원의 내년 연봉이 공개됐다. 기본 연봉과 수당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1억 5,280만원에 달한다.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국회사무처 답변 등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들은 올해보다 0.6% 늘어난 1억 5,280만원을 수당으로 받게 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한 달에 국회의원은 천만원 이상을 수령한다. 기본 수당이 756만원이고 여기에 입법활동비 313만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할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도 받는다. 특히 이런 활동비를 추가로 수령할 때는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월급과 연봉은 꾸준히 상승했다. 과거에는 놀라울 정도의 인상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1988년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도에 비해 85%나 올리려다가 무산됐고 1990년에는 세비를 29.4%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여야 없이 모두가 협조하기도 했다.
지금도 국회의원의 세비가 꾸준히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했던 2017년 한국의 직업정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직종은 다름아닌 국회의원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1억 4천만원이었다.
2019년에 국회는 세비를 2.1% 인상하려고 하다가 비판 여론에 밀려 동결했지만 이후 세비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내년에도 국회의원은 인상된 연봉을 받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입법활동이나 국회 회의 참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데도 기본수당과 분리해 이중 지급하고 과세도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놀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국회의원은 구속 등을 당해 직무 수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를 합쳐 매월 천만원 가량을 받는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이런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아직까지 없어 보인다. 과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는 법을 발의했지만 대부분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지 않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참여연대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수당법 개정과 관련된 실질적 논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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