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 결정적인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카'로 촬영한 남성에 대한 재판이 결론났다. 대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선 남성 A씨가 대법원 선고를 받았다.
A씨가 재판정에 서게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는 발각됐고 기소됐다.
이후 A씨의 재판은 롤러코스터처럼 유죄와 무죄를 오갔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결론은 유죄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열린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의 판결은 무죄였다. 피해 여성인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B씨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라면서 "A씨가 특별히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더욱 아리송했던 것은 레깅스에 대한 정의다.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는 레깅스를 일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레깅스는 여성의 하체에 딱 달라붙는 바지로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킨다. 하지만 모든 부위를 감싸기 때문에 이것이 노출 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이것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이야기다. 일단 항소심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B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재판부는 "B씨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라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감안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B씨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B씨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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