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형량이 더욱 늘었다는 소식이다.
'N번방'에서 수익을 은닉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과거 조주빈은 이미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약 1억원 등을 명령했다.
당시 조주빈의 선고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놀랐다. 살인죄에 징역 20년 내외의 형이 선고되고 형법 상 유기징역 상한이 30년인 점에 비해 조주빈은 징역 40년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여기에 조주빈은 징역 5년이 더 추가됐기에 법률 상으로는 정말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선고 당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 받아 징역 40년이라는 형량을 받았다. 재판부 또한 "총체적으로 판단해볼 때 박사방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형법 114조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조주빈은 또다른 재판에 임해야 했다. 앞서 열린 재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주빈의 다양한 혐의를 적어서 제출했다. 조주빈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에서 얻은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을 통해 약 1억 8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 박사방에 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와 지난해 3월 '박사방 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그리고 한 여성을 모텔로 부른 뒤 '오프남'이라 부르는 공범에게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하도록 지시한 다음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까지 받았다.
검찰은 그래서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발견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일단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그에게 총 45년의 감옥 생활을 하도록 선고했다. 조주빈에 관한 재판은 계속해서 불복이 이어지고 있어 대법원에서 완전히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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