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 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불매운동 역풍을 맞고 있다.
과거 '대리점 갑질', '경쟁사 비방 의혹'에 이어 '과장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며 소비자 신뢰가 추락한 것은 물론 시가총액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남양유업의 보통주와 우선주(남양유업우)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2012년 말(7209억원) 대비 4590억원(63.67%) 줄어든 2619억원으로 집계됐다.
남양유업 보통주 주가는 94만2000원(2012년 12월 28일 종가)에서 32만6500원(16일 현재)으로 65.3% 하락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발표 당일인 13일에는 주가가 8.57% 급등해 38만원에 장을 마쳤으나 이튿날 하락세가 이어져 발표 전날인 12일 종가 35만원보다 떨어졌다.
같은 실적 역시 곤두박질 쳤다. 매출액은 2012년 1조3650억원에서 지난해 9489억원으로 30.5% 줄었고 영업이익은 637억원에서 -771억원, 순이익은 610억원에서 -53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남양유업은 갑잘 기업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미지 반전에 힘쓰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그 간의 노력들이 물거품 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갑질논란 이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 결과이며 실험 결과가 왜곡됐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에 불가리스 제품과 연구비를 지원한 점과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볼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에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 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원리를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예방·치료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를 실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남양유업은 "세포 단계 실험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언론 보도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며 회사 측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결국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 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뒤늦게 문제점도 인정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과장 마케팅은 과거 갑질사태와 더해져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남양유업 불매를 더 열심히 할 것", "믿고 거르는 남양" "남양스럽다" 등의 글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무리하게 '코로나 마케팅'을 펼쳐 기업 이미지에 또 다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 불매는 물론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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