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엔 '여성 의무복무'를 주장하는 청원이 모두 응답에 필요한 최소 동의 기준을 넘었다.
이에 정치권이 여성징병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성징병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외국군 사례에도 이목이 쏠린다.
현재 남녀 모두를 징병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스라엘·노르웨이·스웨덴·쿠바·에리트레아 등 10여개국 정도다. 이중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 건군 이후 쭉 남녀 모두를 징병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평등'을 외치며 여성징병을 도입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군대 속 각자의 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北 여성, 복무기간 5년…군필자엔 '특별 대우 방안' 혜택
북한은 '초모제(招募制)'로 불리는 병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모란 군대에 지망하는 사람을 모집해 뽑는 것을 의미한다.
이름에선 모병제의 느낌이 물씬 나지만, 실제로 초모연령인 17~18세가 되면 신체 불합격자·사회 중요직 근무자·산업 필수요원·성분 불량자·대학생 등을 제외한 남녀 대부분은 군 입대를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북한 여성들의 군 복무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정해졌다. 그러나 최근엔 여성도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군에 가야 한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교에 가지 않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가정적 결함이 없는 경우 외엔 모두 군에 가게 됐다.
올해 2월16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5년간 군에서 복무한다. 과거 북한 여군의 복무 기간으로 알려진 7~8년에 비해 짧아진 햇수다.
지난달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당국이 여성의 군 복무를 의무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군필자에 대한 '특별 대우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군에 다녀온 여성의 경우 노동당 입당과 대학교 입학 추천을 우선해주고, 좋은 직종에 배치되도록 배려할 것을 각 기관들에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전해진다.
◇ 이스라엘, 임신 여성은 군 복무·예비군 모두 면제
이스라엘은 1948년 군 창설부터 지금까지 남녀 모두를 징집하고 있다. 건군 초기부터 자국을 둘러싼 안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만큼, 병력 수급에 남녀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32개월을 복무한다. 이스라엘 여군의 4% 정도는 보병과 포병·기갑 등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나머지는 주로 행정과 통신·항공 통제 등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한다.
다만 여성은 결혼과 임신, 학업 등을 이유로 면제가 가능해 전체의 40∼50%만 군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여성이 군 복무를 끝낸 뒤 임신을 하게 되면 남은 예비군 복무는 모두 면제된다.
이스라엘은 남녀 모두 군에 징병하는 것을 두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이고 민족의 상징 내지는 민족의 축소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노르웨이·스웨덴, '성평등' 징집…양심적 병역 거부와 함께
노르웨이는 2016년 7월 여성징병제를 도입해 남녀 모두에게 1년 간의 군 복무 기간을 부여했다. 이는 2014년 당시 사회주의 정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앞장서서 여성 징집 결의안을 통과시킨 결과다. 이에 노르웨이에선 여성징병제 대신 '성 중립적 징병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의 모든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 누구든 원하지 않으면 징집되지 않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양심적 병역 절차는 매우 간소화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신청만 하면 특별한 심사없이 국가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승인한다. 또한 징집이 된 후 신념이 달라졌다는 이유로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르웨이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엔 126명, 2018년엔 162명, 2019년 170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고 병역에서 면제됐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7년 "내년부터 징병제를 성평등하게 실시하기로 했다"며 18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9~12개월간의 복무 기간을 동등하게 부여했다.
앞서 스웨덴에선 잔존하는 성차별의 원인 중 하나로 징병제가 지목돼 왔다. 남성만 징병하는 제도가 여성을 배제·차별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었다.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일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시민의 72%가 징병제 부활에 찬성했다.
스웨덴 역시 1902년 이미 종교적·윤리적 이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스웨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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