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과 모빌리티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 책임에서 제조사 책임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보험에서 제조사, 즉 자동차 회사나 더 나아가 이동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보험으로 이전되며 통상적인 자동차 보험이 제조사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가속화하며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본 개편 필요성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승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보험연구원과 서울대 경영대학이 15일 공동 개최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와 보험' 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석 교수는 자율주행·UAM 기술이 확장될수록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의 피해에 대해 현재의 보험의 방식이 아니라 '워런티(품질보증)'의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제조사가 사고의 위험에 대해 보험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제조사가 보험사에게서 보험을 구매하는 것보다 스스로 보험사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는 순간이 곧 도래한다는 전망이다.
석 교수는 "운전자에게는 워런티의 형태로 보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운전자는 제조사로부터 워런티를 구매하게 되며, 이는 종전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을 구매하는 것을 대체하게 된다"며 "이러한 현상은 테슬라가 테슬라보험을 판매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UAM 등 미래모빌리티의 사고피해 대응 방식의 대변혁을 위해선 현재 미비한 법·규정부터 선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AI 관련 제반 법규가 명확히 정리돼야 이의 영향을 받는 하위개념의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관련 사고처리·보험 규정 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모빌리티의 운전 기능을 담당하게 될 자율주행시스템은 AI의 일종인 바, AI 관련 법제도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의 상위규범이자 일반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며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AI 관련 법제도 형성 과정 및 내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사고 관련 위험의 인수, 피해보상 및 구상 등 보험회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데이터인 DSSAD(Data Storage System for Automated Driving) 및 EDR(Event Data Recorder) 기록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접근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며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모빌리티 사고 위험에 대한 평가, 인수 여부 및 구상 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즉, 미래모빌리티 시대의 사고처리·보험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AI의 3대 핵심요소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접근 권리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향후 미래 모빌리티 기술 상용화가 확장될수록 차량 제조사들이 업무대행대리점(MGA) 형태로 보험가치 사슬 속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테슬라, 포드, 다임러, 토요타 등 다수의 보험사들이 MGA사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급변하는 위험의 성격으로 인해 위험 평가 및 인수 역량에 있어서 보험사 보다 제조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자율자동차의 경우 제조물 책임과 운전자 책임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며 "사고 데이터의 활용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판매를 늘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제품 생산에도 사고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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