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이키의 본 모습은 흉했다.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유명한 나이키가 알고보니 우리나라 국내 중소 벤처기업들에게 무려 16년 동안이나 갑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나이키는 국내 협력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비용 전가 등 심각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최근 중소기업인 석영텍스타일은 미국 나이키 본사를 포함해 대만 주문생산(OEM) 업체 펭타이와 파우첸, 그리고 국내 거래대행사인 부강아이앤씨와 빅코퍼레이션, 비코, 장포 등 7개사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우월한 사업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
이 상황을 알려면 나이키의 거래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나이키는 2005년부터 거래 방식에 변화를 줬다. 나이키는 대만의 OEM 생산업체인 펭타이와 파우첸에서 완제품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OEM 업체에 자재를 납품하는 15개 중소협력업체가 있다.
그런데 나이키는 OEM 생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 사이에 갑자기 국내 거래대행 4개사를 끼워 넣었다. 중간에서 자재와 대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상한 것은 나이키는 업무를 지시할 때 OEM 생산업체와 중소협력업체에 직접 지시를 하지만 유독 대금이나 자재 전달은 국내 거래대행사에 맡겼다는 것.
이로 인해 갑질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 일단 국내 거래대행사는 단가 할인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강제로 후려쳤다. 한 관계자는 "국내 15개 사가 강제 할인으로 16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이 5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나이키 본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방치했다고.
게다가 나이키는 대만 OEM 생산업체가 잘못해 입게 된 손실도 국내 협력업체들이 보상하도록 강요했다. 실제로 석영텍스타일은 대만 파우첸과 펭타이 잘못으로 발생한 자재 손실 비용 17만 달러 이사을 물어줘야 했다고. 협력업체들은 거래가 끊길까봐 이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이키는 자신들의 윤리 강령을 협력업체에 부착하고 지키도록 요구했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등 많은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나이키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전문가들은 나이키의 갑질이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이키코리아 측은 "법적 다툼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내부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는 소송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말할 게 없다"라고 입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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