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자대표님이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기로 한 것에 대해 유럽핸드볼연맹(EHF)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HF는 성명서를 통해 노르웨이 여자대표팀이 지난 18일 스페인과 동메달 결정전에서 국제핸드볼연맹(IHF) 비치핸드볼 규칙에서 정한 선수복 규정에 어긋난 반바지를 입고 경기했다고 밝혔다.
유로 2021 비치핸드볼 징계위원회는 이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노르웨이 여자대표팀 선수 한 명당 150유로(약 20만원)씩 총 1500유로(약 203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EHF 규정상 비치핸드볼 여자선수들은 시합할 때 비키니 한 벌을 착용해야 한다. 상의는 양팔 전체가 드러나는 딱 붙는 스포츠 브라, 하의는 길이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반해 남자선수복 규정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편이다. 상의는 꽉 끼는 탱크톱에 하의는 무릎 위 10㎝ 길이의 너무 헐렁하지 않은 반바지로 규정돼있다.
카틴카 할티비크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여성대표팀 선수는 노르웨이 현지 언론에 팀이 반바지를 입기로 한 것은 "매우 자발적"이었다며 "EHF 규정에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핸드볼은 제한적인 스포츠가 아닌 포괄적인 스포츠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제핸드볼연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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