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9월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9월 6일부터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 조회와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이후에는 아무 시기나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카드나 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25만원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에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계획과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및 사용 방법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는 현재 전 국민의 87%인 2018만 가구를 대상자로 정했으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8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같나.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직장)·21만원(지역), 3인 가구 25만원(직장)·28만원(지역), 4인 가구 31만원(직장)·35만원(지역), 5인 가구 39만원(직장)·43만원(지역) 등이다.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을 기존 계획한 5000만원에서 5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 기준은 맞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8월 30일부터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자에게는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9월 6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진다. 충전된 국민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받는다.
-신청 날짜는 모든 국민이 같은가.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이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맞춰 국민지원금 사용처·사용기한을 정했다.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가맹점) 직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도 쓸 수 없다.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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