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흡사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한 취지로 지역 전통시장이나 마트, 미용실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일부 사용이 가능했던 스타벅스, 이케아 등 대기업 계열의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은 달라진 점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 방법 등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처와 같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대형 외국계 매장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아동돌봄 사용처에서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스타벅스나 이케아를 비롯해 일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국민지원금은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일원화하면서 지난해의 논란을 해소했다.
지급 수단 별 사용처 역시 일원화됐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는지에 따른 기준이 다소 달랐다. 경기도민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면 경기도 내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식이었다.
이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올해는 지급 수단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부 시·군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광역·특별시 거주지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이다.
지난해와 달리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지급이 된다는 점도 다른점이다. 작년에는 세대별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는 세대와 관계없이 인별 25만원이 지급된다.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나 대가족에 불리한 구조 등의 문제가 지적됐던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완한 구조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해 받아야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올해는 온라인을 통한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지만 올해는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로 지급이 시작되는 9월6일 기준으로 약 4개월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사용 기한과 비슷하다.
다만 국민지원금 신청기한은 작년보다 한 달 짧아졌다. 지난해는 지급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이 2개월로 줄었다. 이에 따라 10월29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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