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에 불법 주정차했다고 과태료를 내라뇨. 그 차는 8년 전에 폐차했는데 황당하죠."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홍모씨(61)는 며칠 전 광주 북구청에서 보내온 불법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부주의한 사이 불법 주정차 딱지를 끊겼나 싶어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던 홍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부과내역에 기재된 위반 일시는 '2008년 3월28일 오후 4시3분'.
일자가 잘못 기재됐나 싶어 다시 한번 살펴봐도 '각화동 중앙교회'에서 2008년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부과 대상 차량 번호도 과거 자신이 탔던 차가 맞았다. 하지만 이미 8년 전에 폐차한 차였다.
징수 고지서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시 귀하의 재산(예금, 부동산, 자동차)이 압류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있었다.
폐차 당시에도 알려주지 않은 과태료 위반 사실을 이제서야 통보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문구에 홍씨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주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다. 징수기한도 지났는데 고지서가 날아온 이유도 궁금했다.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는 먹통이었다. 사흘에 걸쳐 수십통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올 뿐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취재 결과 광주 북구가 최근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미납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4만 건을 9월 초 전체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홍씨와 같은 시민들이 항의 또는 확인 전화를 하기 위해 북구청 담당과에 전화를 걸었고, 수백 통의 전화가 몰리면서 며칠째 전화가 먹통이었다.
교통지도과 징수팀은 "10년, 20년간 납부되지 않은 체납고지서 4만 건을 이번 달에 일괄 발송하다 보니 민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며 "담당 직원은 물론 전체 인력을 동원해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이 맞지만 압류가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잡히지 않아 13년이 지난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다.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는게 본연의 역할이니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하고자 전체 미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이후로 압류나 체납이 있는 차량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전에는 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2010년 전후 과태료 체납 차들이 많다"며 "민원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통해 납부고지서 폐기 또는 과태료 납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겨우 전화 연결이 돼서 납부고지서를 폐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송했으면 애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전화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정말 이런 행정력 낭비도 없다"며 혀를 찼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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