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마사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건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금 약 1억37만원을 21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게는 수천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이용해 사용됐다. '할머니 선물'이나 '평화비건립' '캠페인'에 쓴 기록이 있지만, 상당 부분 음식점이나 식료품점, 휴게소,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3월에는 'OO갈비', 'OO돈' 등 고깃집으로 추정되는 가게에서 각각 26만원, 18만4000원을 사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OO과자점에서는 1만7400원을 사용했다. 또 '요가강사비'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이 쓰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인데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 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30년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캠페인 로밍비 지원, 평화비 건립 등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과 위안부 할머니들 선물비용까지 횡령으로 보고 있다"며 "피고인이 받은 이익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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