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등이 함께한 두 번째 프레스데이를 열었다. 이날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3명은 "한국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아프간)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한국어를 배운 적도 없었다"며 "부모로부터 전쟁 역사는 들었지만 한국은 안전하고 많이 발전한 나라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한 여학생은 "한국에서는 히잡을 쓰지 않아도 태권도와 축구 등 남녀가 운동을 할 수 있어 좋다"고 했고, 또 다른 남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대학에 진학한 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회통합교육 강사들은 "아프간과 차이 나는 문화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사회에 적응하도록 컴퓨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자립하도록 쓰레기 분리수거, 화재예방 등 1일 1생활교육도 계속한다. 교육부는 충북도교육청, 충북국제교육원과 연령별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주부터는 기초 한국어 교육과 음악·미술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문화를 접하도록 태권도 교육을 주 3회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용국 법무부 정착지원기획팀장은 "이번 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를 시작했다"며 "정부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책임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기여자들과 그 직계가족에게 5년간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6건과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는 장기체류자격 중 거주(F-2)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F-2 비자는 한국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지난 8~9월 순차적으로 입국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 391명은 두 달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머물며 한국 정착을 준비해왔다. 모두 79가구로 임신부가 7명이며, 약 60%인 238명이 미성년자다.
법무부는 먼저 아프간 조력자들이 입국할 때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했다. 이들은 10월 말까지 인재개발원에서 머무를 예정이며 아직까지 제3국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은 이번달 말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가족 단위로 거주할 수 있고, 교육시설이 갖춰진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내년 2월까지 예정된 본격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여수시민분들의 각별한 환대와 진심 어린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자격과 경력을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소비자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견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또 의료기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게 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신고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보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들 법률 개정안들은 추후 국회로 넘어가 각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다.
한편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 필수 기재사항 및 판매사의 사전검증 방법과 △판매사·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용 감시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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