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 중 호출 벨에 나가보니 차 위로 사람이 떨어져 피해를 봤다며 이후 대처에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람이 차 위로 떨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는 "자고 있는데 경찰이 벨을 눌러서 나가 보니 차 위로 사람이 떨어졌다고 한다. 차는 X박살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은 지붕이 내려앉고, 앞 유리도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다.
그는 "(추락한 사람은) 차 덕분에 살아있는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한다. (경찰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자세히는 안 알려주더라"라며 "대충 듣기로는 동거 중이었는데 남자는 자고 있었고, 여자가 뛰어내렸다는 내용이었다. 바람피운 그런 얘기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대여 차량이라 자차 보험 가입도 안 돼 있고,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 보험 처리는 안 될 듯 싶다"면서 "사람이 살았다는 건 분명 다행인 일이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보상은 받아야하기에 경찰한테 몇 호인지,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물어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정확히 안 알려준다"면서 "경찰서에 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라고 한다. 그나마 이름이랑 연락처는 받았는데, 상대방이 연락받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수리비가 최소 몇백만원 이상은 나올 거 같은데 빡빡하게 사는 인생이라 내가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청구할 상황도 여의치 않다"면서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할 거라고 하던데 답답하고 막막하다. 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다가 날벼락이다. 연락해보고 안 되면 민사 소송밖에 없을 것 같다", "같은 사례 있었는데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마무리했다", "리스나 대여 차량은 전손되면 차량 값과 위약금 다 물어줘야 한다. 이 비용을 가해자한테 직접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장기 대여 차량 전손 시 보통 면책금 내고 계약 종료된다", "자차 처리에 구상권 청구로 간단히 끝날 문제 같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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