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어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 제작물을 만들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세 남성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범죄는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 B양을 유인했다. 이 B양은 미성년자였다. A씨는 B양을 유인한 다음 폭행을 가한 뒤 4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소지했다. 30대 성인이 미성년자인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한 것.
심지어 A씨는 더한 짓을 B양에게 일삼았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익명의 남성을 모집했다. 그는 B양에게 해당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B양에게 강요해 직접 자신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이 영상을 SNS에 올리도록 했다.
A씨는 폭행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가학적인 행위를 B양에게 가했다. 그는 B양의 몸에 낙서를 하거나 피어싱을 하게 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꼬리가 잡혀 구속된 이후에도 B양에게 10여 차례 편지를 보내 "이 편지는 부모가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면서 "판사에게 선처해달라고 해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그 취지는 대체로 자신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했다는 것으로 진정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라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애초에는 40차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단 4회만 인정한 점은 향후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 재판부는 "총 40회의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있었으나 이 중 36건은 범죄 증명이 안 됐다"라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느 것이 피고인 요구에 따라 촬영된 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항소할 예정이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