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잘 버는데 다른 것이 문제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 비대면이 활성화되자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늘어난 것. 쿠팡은 올해 2분기에 약 5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3분기에도 2분기를 뛰어넘는 매출로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그런데 이런 쿠팡에도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절도' 행각이다.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쿠팡 직원 32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쿠팡의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입출고 관리자로 일하던 인물.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절도 행각을 벌였고 꼬리가 붙잡혀 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7억 8,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실린 화물 파레트 한 개를 빼돌렸다. 그는 트럭까지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절도 행각에 나섰다. A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약 5억원 가격에 되팔았고 그 중 2억 5천만원 가량을 전셋집 마련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물류센터 지게차 운전원 휴식공간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불만을 품은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관리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거액"이라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가적인 사례도 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가 전 쿠팡 직원인 20대 B씨의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 받았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알고보니 B씨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심지어 2년 동안 쿠팡에서 일하면서 주문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쿠팡은 고객이 상품을 받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면 즉시 환불해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반품된 물품의 추적이 어렵다. B씨는 이 점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오다 꼬리가 잡혔다.
B씨는 타인의 아이디로 노트북 등을 주문해 곧바로 취소해 환불 받은 뒤 배송차에 올라 해당 물품을 훔쳤다. B씨가 2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상품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노트북을 포함해 총 1억원 가량이었다. 쿠팡의 매출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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