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일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8개월 째 수감 중이다. 그는 국정농단을 비롯한 혐의로 징역 22년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았던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게다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도중 많은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019년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되면서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78일 동안 입원했다. 이후에는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 외진을 받아오기도 했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고 지난 7월에는 수술 부위 경과를 관찰하고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한 달 간 입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몸 상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발언을 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말하자 그는 "내가 확인했다"라면서 "당장 형집행정지를 고려해야 할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특사가 아니라도 형집행정지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 471조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 받은 사람에게 7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 7가지 사유에는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개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해하는 경우나 연령으로 형집행정지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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