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은 '클릭' 한번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일일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결과만 확인해도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과 바뀐 개정세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일괄제공하게 된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사전 동의하면 해당 자료도 일괄 제공된다.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간소화자료 등을 활용해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위임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 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다.
또한 근로자가 확인 과정에서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하다.
올해 바뀐 세법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부금 액수의 20%가 공제되며 1000만원 초과분은 35%까지 공제를 받는다.
아울러 올해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했다면 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와 100만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원이 된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5억원)과 주택분양권(4억원)의 가액 기준을 5억원으로 통일한다.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 등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사업자 요건도 삭제됐다.
이밖에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그중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하기로 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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