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방역 패스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패스'를 적용받아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나서자, 온라인상에서는 이른바 '미접종자 차별 가게'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차별 가게'가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게 아니어서 과태료 처분 등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방역패스가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방역패스에 알림 소리까지 넣을 예정이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고객이 이용할 때 알림이 울려야 방역패스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실제로 도입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방대본 측은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업데이트된 인증 시스템에 QR코드를 인식시킬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서로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안내 음성 대신 '딩동' 소리만 나온다고.
이 알림은 내년 1월 3일부터 들을 수 있다. 각 시설 관리자가 1월 3일에 맞춰 KI-PASS 어플을 업데이트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방대본 측은 "딩동 소리가 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물론 곧바로 1월 3일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단 1월 3일부터 9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이후에는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차 접종을 해야한다.
벌써부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흘러나오고 있다. '독재 국가'에 살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경우 등 여러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운 뒤 방역패스를 통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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