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많아지자 지난해부터 겨울이면 반복되는 '눈사람 부수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의도적으로 부수는 이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보복 행위로 '큰 돌'을 눈 안에 넣자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29일 수도권, 충청권, 경북 북부 등 전국 각지에 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작게나마 직접 만든 눈사람 사진을 올리는 이들이 늘었다.
하지만 동시에 열심히 만든 눈사람이 다음 날 아침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국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자신만의 '눈사람 빌런(악당)에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해 화제가 됐다.
누리꾼은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은 심성이 매우 못되어서 길 가다가 눈사람이나 조형물 같은 것이 보이면 한 대씩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눈사람을 만들어도 다음 날에는 산산조각이 난 눈사람 시체 조각만을 발견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매년 이런 볼라드(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 둔 구조물)를 하나씩 집 앞에 두고 이걸 눈으로 돌돌 감싼 뒤 눈사람을 만든다"며 "그러면 새벽 2시쯤 '퍽'소리와 함께 비명 소리도 들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복수 방법이 통쾌하다"는 반응과 "남을 다치게 하는 것까지는 너무 지나친 대응"이라는 지적이 엇갈렸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만든 눈사람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는 눈사람은 예술 작품이 아니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 지평 유종민 변호사는 "눈사람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다"며 "또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없기에 사실상 눈사람을 부순 사람에 대한 어떤 방식의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눈 속에 '돌'을 넣는 행위와 관련해서 유 변호사는 "만약 사람을 다치게 할 의사로 눈사람에 돌을 넣었다는 점이 밝혀진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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