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 건조오징어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신발을 신고 오징어를 밟는 모습이 공개돼 위생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업체를 적발해 업체명을 공개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했다.
10일 식약처는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임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영상 속에서 드러난 비위생적인 행동(△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들이 모두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들이 식품 제조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의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계속됐다"며 "이 기간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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