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 유형별 상황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황관리 수칙은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때는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바꿔 달라고 해 파악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처리는 현장 출동대 판단에 따라 이뤄진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진] 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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