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한 테슬라에 항의하기 위해 연락처를 확인하던 A씨는 '검찰' 표시에 깜짝 놀랐다.
40대 직장인 A씨는 "검찰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의 집 주차장에 주차했으면 연락이라도 돼야 할 텐데 전화도 받지 않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흰색 테슬라의 앞 유리에 붙은 연락처 표지판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로고와 영문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불법 주차한 차가 사라지지 않고, 차주도 연락이 안 되자 결국 A씨는 검찰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해당 번호는 검찰과 관계가 없는 연락처"이며 "해당 표지판을 따로 검찰 쪽에서 제작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몇 번의 시도 끝에 A씨는 마침내 테슬라 차주인 B씨와 통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사냐"는 A씨의 질문에 B씨는 "내가 검사는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럼 왜 검찰 표시를 차에 붙여놓았냐"고 A씨가 묻자 B씨는 "차 긁은 사람들이 이 표시를 보면 연락을 잘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최근 4년간 검사·판사·경찰·국정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18년 17건에서 2019년 24건·2020년 26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8건으로 2018년과 비교할 때 64.7% 증가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관명사칭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달리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에 그쳤을 때 적용되는 관명사칭죄는 경찰에서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사칭 범죄의 전반적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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