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 상사 2명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해 신고했으나 더딘 경찰 수사에 남편이 울분을 호소했다.
A씨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오랜 경력단절 생활 끝에 지난해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그러나 입사 한 달 만에 직장 상사 2명이 회식자리에서 아내를 집단 성폭행했고, A씨는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해당 내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A씨는 곧바로 이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11월 초 이뤄진 첫 고발인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담당 형사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성폭행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도 제출했다.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경찰은 단 한 차례도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돼도 항의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며 "하지만 얼만 전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느꼈다"고 했다.
이어 "성폭행 사건인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조사 시 '성폭력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닌 남편이 고발한 것을 두고 '이런 사건은 처음'이라는 말도 했다더라"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발언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사관이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내가 추궁하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대답했다"며 "본인이 떳떳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서 발을 빼는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수사관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1차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사건에 대한 예단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경찰을 믿고 제대로 된 진술을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성폭행 장면을 담은) 영상이 있음에도 피고발인들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며 "가해자들은 마치 아무 잘못도 안 한 듯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엄정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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