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30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렸다.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 내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며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며 "내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씨는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선 추측을 삼가 주기 바란다"며 "우리 팀은 어제부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직접적인 공세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보안관계상 이 이상으로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난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국제군단의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는 이 글을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가를 받아 게시했다"며 "작전보안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적기도 했다.
이씨는 이 글과 함께 전투복과 방탄모 차림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은 28일 현재 6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3명은 소재가 확인돼 우리 외교당국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이씨를 포함한 다른 2명은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이씨가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게재하며 자신의 근황을 알렸음에도 "현재 이씨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를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달 초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씨는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을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 이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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