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신변이 걱정되는 소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상황.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 중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정부가 정확한 파악에 나섰다.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첩보 수준이지만 정확히 상황이 파악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측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복수의 한국인이 사망했다고. 아직까지 사망자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으로 파악된다"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4명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그들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외교부가 파악한 4명 외에도 다른 무단 입국자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외교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대위도 현재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가담하고 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에서 특수작전팀을 꾸려 기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외교부 측에서는 이근 또한 최근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은 "개별 참전자의 사망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이근 전 대위와는 오늘도 대화했으며 건강이 양호하다는 점은 확인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외교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 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교부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근 전 대위의 경우에도 법 위반인 상황. 외교부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격화되는 등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