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반드시 손봐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약했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해 건강보험법 개정안 2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물론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이용하면서 우리나라가 득을 본 것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조 2,951억원의 보험료를 냈고 8,918억원의 급여비 혜택을 봤다. 전체 외국인으로 따졌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 혜택을 덜 본 것이다.
하지만 국적별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혜택을 과도하게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인의 경우 100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124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은 더 내고 덜 받았다.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
중국인에게 이렇게 건강보험이 많이 지출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국내 6개월 거주 요건을 갖추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이 가입할 경우 피부양자가 줄줄이 등록돼 함께 혜택을 받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한 사람이 국내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 외국에 살고 있는 그의 가족이 줄줄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피부양자의 경우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 만을 위해 입국해도 혜택을 받는다는 것. 실제로 2019년 한 중국인의 경우 무려 9명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제출한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피부양자 요건 강화가 골자다. 건강보험 가입 요건에 국내 거주 기간 또는 거주 사유 등을 추가해 단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정 국적인을 겨냥한 제도를 만들 경우 후폭풍이 거세다는 것. 특히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들은 급여비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 강화 방법 또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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