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흥미로운 사연이 등장했다. 한 운전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상대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는 것. '한문철TV'는 유튜브에 "후진하다 툭 부딪쳤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1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보면 이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말에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다. 제보자인 A씨는 회사 명의의 차량인 렌터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A씨는 "후진하다가 뒤 차에 살짝 페인터가 묻어날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라면서 당시 벌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말은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주관적인 진술이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면서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했다. 내리자마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피해자 두 명이 모두 과도하게 반응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더 있었다.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보험이 미가입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회사 차량이고 번호판도 렌터카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물어봤다. 알고보니 렌터카 업체가 파산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A씨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상대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나를 신고했다. 그리고 입원까지 해버렸다"라면서 "현재 피해자는 수리비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 해서 인당 700만원씩은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두 사람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궁금해 조언을 구한 것. 일단 A씨의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이 감안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 A씨는 소송 중이다. 보험사에서 두 남성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해 853만 100원과 차량 수리비로 52만원을 지급했다면서 구상금 905만원을 내라는 것. 그러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병원 진료기록을 모두 요구하고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아마 보험사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것이며, 불필요하게 보험사에서 나간 명세는 모두 빠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입원 기간, 통원 치료 기간, 합의금 명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적정한 치료인지 과잉 진료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A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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