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을 숨긴 공무원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취소 및 5년 응시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된 A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으나,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전력를 숨겼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합격취소·5년 응시제한 처분을 받았다.
A씨가 면접시험 전 질문서에 있는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 있습니까'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화근이 됐다.
A씨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합격 후 신원조사 및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해 '아니오'라고 기재한 것"라며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도 아니기 때문에 합격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5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전력을 숨긴 행위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질문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라며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라는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응시자격 제한을 놓고도 "시험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으며,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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