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혼소송 진행 중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 뒤 폐색전증으로 숨졌는데, 병원 측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남편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집사람이 가출한 뒤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 중”이라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내가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행법상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가 된다. 혼인 중 불륜관계를 통해 아이를 임신했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인 배우자의 ‘법적 자녀’로 본다.
이에 대해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아래는 A씨가 올린 게시글의 일부.
현재 혼자서 세 딸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산부인과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고 시청 아동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라고 한다”며 “‘민법 844조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사항을 이유로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불일치’ 나왔는데 왜 계속 추정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하겠느냐”며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친부로 보이는 남성을 향해 “본인 아이는 본인이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 만들어진 현행법을 당장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 남편이 너무 기구한 운명"이라며 동정하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특히 가해자인 죽은 아내와 상간남을 향해 비난 여론이 커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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