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석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기소된 사건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 감독은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를 카메라로 담기 위해 법원에 진입했으나, 검찰은 그를 폭동의 가담자로 간주하고 기소했다. 이는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 감독은
4월 16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정 감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9개 영화 단체는 시민과 영화인을 대상으로 정 감독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 탄원서에는 총 51개 단체와 2,781명의 영화인 및 시민들이 동참하였으며, 전체 참여 건수는 2,877건이었다.
영화인들은 “예술가의 렌즈는 가해가 아닌 증언의 도구”라고 주장하며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또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정윤석 감독은 동시대 국가적 위기를 기록하는 책무를 지닌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결코 반헌법적인 폭력 사태를 유발한 극우세력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재판부에 그의 명예 회복을 호소하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술가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이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정윤석 감독은 카메라를 든 예술가로서 사회적 충돌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으며, 이번에도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판장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탄원서는 “이번 판결이 예술과 공공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영화인들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한국독립영화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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