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차승우 판사)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11월 3일 오전 1시 30분 경 A씨는 술을 마시고 부산 시내 약 10km 정도를 주행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측정을 거부하다가 40분 후에 응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가 나왔다. 경찰은 그에게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적발됐을 때는 면허정지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지만, 40분이 지나면서 측정에 처음 응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음주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뿐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운전 당시에도 초과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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