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69)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복수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세월호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기관장 박씨(55)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조치의 노력이 없었다"며 "특히, 사고 뒤에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형량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면서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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