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로 입원한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가, 입원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쓰러진 이유도 아내가 빚보증으로 진 빚이 유력한 원인이라고 한다.
이 소식에 지난해 9월 한 방송에서 김구라의 아들 김동현(17)군의 투정이 떠오른다.
당시 JTBC '유자식 상팔자'에서 김동현 군은 "지난 7년간, 내가 방송으로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엄마에게 내 통장 잔액을 물으니 대뜸 화를 내시며 '19살 때 까지 번 돈 다 준다더니, 이제 와서 아깝냐?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 없다는 거야!'라고 하셨다. 통장 잔액만 물어봤을 뿐인데, 화까지 내는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김동현 군은 "며칠 전에 엄마가 통장정리 하시 길래, 뒤에서 몰래 훔쳐보니 '3600원'이 찍혀있더라. 통장 잔고를 알게 되는 순간, 부모도 나도 상처뿐이더라"며 신세한탄을 했다.
이에 대해 전화를 걸어 묻는 아들에게 김구라는 "동현아, 알면 다쳐. 19살 전까지 번 돈을 다 엄마한테 주기로 했으면 엄마를 믿고 맡겨라. 어쩌겠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19일 이데일리는 "김구라의 거주지 관할 법원에서 김구라의 법률대리인에게 조만간 재산을 차압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입원한 원인은 아내 이모씨의 빚보증에 따른 채무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구라는 아내의 친인척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액수가 상당했으며, 2년전 김구라가 파악한 빚의 액수만 17~18억 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구라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빚을 갚아나갔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7개월여전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18일 이명 증상 및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사진 = 김구라 ⓒ 이슈캐스터]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