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이 시국인 만큼 방역 수칙을 꼭 지키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정부가 이미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황이다. 여기에서 좀 더 까다로워졌다.
먼저 이런 고위험시설의 경우 전자출입 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하에 위험시설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클럽파티나 게스트하우스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이용인원 제한,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할 수 있고 집합 제한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험시설과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라면서 "해당 시설들은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사전예약제로 밀집, 밀접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만일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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