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발생했다.
과거 故구하라의 남자친구였던 최종범은 현재 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과 2심은 모두 마쳤고 이제 대법원만 남은 상황이다.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면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여전히 무죄를 받고 있었다. 바로 '불법촬영'이다. 1심과 2심에서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해 등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최종범이 故구하라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반발했다.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면서 "최종범은 아이폰의 특성 상 삭제한 동영상이 30일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복원시킨 후 이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하는 등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또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치명적인 변수가 될 만한 판결이 등장했다. 최근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심이다. A씨는 최종범의 상황과 비슷하다. A씨는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나체로 잠들어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또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진을 찍기 전 여자친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묵시적 동의 아래 많은 촬영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를 볼 때 반대할 것을 알고도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측은 "피해자가 평소 사진 촬영에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향후 최종범의 불법촬영 3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종범 또한 불법촬영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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