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외침도 아랑곳하지 않은 노교수의 결말은 배드엔딩 뿐이었다.
20일 광주고법 제주제2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1)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한 상황이라 징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A씨의 이야기는 지난해 10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제주 시내의 노래주점에서 여제자인 B씨에게 성적인 접촉을 지속해서 시도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이는 CCTV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A씨의 강요에 저항하며 도망가려는 B씨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두 번이나 그를 피해 도망갔지만 다시 안으로 데려갔다.
여기에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은 더욱 더 경악스러웠다. 피해자가 200번 이상이나 "싫어요"를 외치면서 A씨의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목소리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B씨를 유사강간했고 이 혐의로 인해 기소됐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수사과정과 공판초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결심에 이르러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녁을 먹는 순간부터 노래주점까지 이어진 음주가 결국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게 만드는 블랙아웃으로 연결됐다는 설명.
그래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의 직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재판부에 징역 6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지만, 결국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라며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항소를 하면서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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