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정 백신범위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허가하지 않은 중국 백신도 포함돼 있다. 방역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들로 인정 범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중국 백신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국 백신이 WHO의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임상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된 바 없고, 효능 우려도 큰 이유에서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내외국 예방접종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속히 추진"
해외 예방 접종자는 지난 7월부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가 면제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접종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 모일 수 있지만 거리두기를 재연장할 때 식당·카페·가정 모임에 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6명 모일 수 있도록 돼 있다.
낮에 접종 완료자 2명, 저녁에 접종 완료자 4명 합류를 전제로 한 조치였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접종 이력을 인정받지 못해 배제됐고,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입국할 때 격리면제서를 받은 이들은 보건소를 찾아 자신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시스템에 이력 등록한 뒤 보건소에서, 전자 증명서는 본인 휴대전화에 쿠브(CooV) 시스템을 설치해 받을 수 있다. 이로써 7일부터 쿠브(CooV) 등으로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이 접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접종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승인 못받은 중국산 시노팜·시노백 포함…전문가들 '우려'
정부는 해외 접종 인정 백신을 'WHO의 공식 승인' 기준으로 정했다.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그런데, 이 중 중국이 개발한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현재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 했고 방대본의 접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적도 없었다.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WHO 공식승인 외에는 미국이나 유럽 의약품 당국의 허가도 받지 못했다.
이에 중수본과 방대본 모두 "입국 시 격리면제 제도를 검토, 적용할 때부터 WHO 승인 백신을 기준 삼았고 동일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중국 국영 제약사에서 만든 시노팜·시노백 백신은 독성을 약화한 바이러스를 체내에 투여해 항체를 만드는 '불활화 백신'이다. 그러나 예방 효과는 시노팜 79%, 시노백 51% 수준으로 알려진 데다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높은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폭증하고 있어 '물백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백신을 여타 백신과 '임상 근거' 면에서 놓고 보면 접종 인센티브를 주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보다 조치의 형평성·일관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 채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방역 전문가는 "정부가 해외 접종 인정 백신으로 정한 근거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조차 예방효과가 충분하다는 과학적 근거를 몰라 승인하지 않은 백신을 우리나라가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도 "동아시아에 시노팜·시노백 접종자가 많다는 특성과 더불어 특정 지역 허가 백신들로 근거 삼을 수 없으니 'WHO 승인'이라는 범위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형평성 때문에라도 포함한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백 교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인정 요건은 갖췄다는 판단 같은데 정부 조치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앞으로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했을 경우 접종 이력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다. 입증을 못해 혜택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접종률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조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인정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