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에는 누가 포함될까?
범죄자가 형을 마치기 전에 일찍 교도소를 나오는 경우 중에는 특별사면이 있다. 전과는 그대로 남지만 형 집행을 정지시켜 조기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법정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다. 이는 대통령의고유 권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재 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12월 넷째 주에 이틀 동안 위원회를 개최해 특별사면 대상을 선별한다.
지금까지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중. 이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9명의 심사위원회가 소집돼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고 확정짓는다. 이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누가 사면될지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은 모두 네 차례 있었다. 2017년 연말 정봉주 전 의원 등을 사면한 것으로 시작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입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에 예정된 특별사면에는 민생사범과 모범 재소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드 배치 반대 집회나 한진중공업 관련 집회 등 집시법 위반 사범 또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현재 교도소에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도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보수 진영의 야당에서는 이들의 특별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두 사람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인 만큼 이번 특별사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다른 관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사면이다. 한명숙 전 총리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만일 사면이나 복권이 되면 선거권 등이 회복된다. 다만 사면을 받으려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측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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