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오는 25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로 접어든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현행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다만 등급 조정으로 변화는 크지 않다.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유지된다. 정부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5월 말 코로나19가 안착기로 접어들면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밝혔다.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면서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전환된다. 현재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이 있고 2급 감염병에는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이 올라가 있다.
다만 2급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코로나19 대응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은 의무 격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 조정 고시(25일) 이후 4주간의 이행기 동안에도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행기가 끝난 5월말 안착기에 접어들어야 격리 권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안착기에는 별도의 법적 강제 조치가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즉시 신고가 아니어서 약간의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경향성을 보는 데에는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두었을 때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치료 지원도 유지된다. 입원·시설·재택 치료 등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4주 후 안착기에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도 발생하게 된다. 대신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생활지원비(하루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 하루 4만5000원 상한)도 유지되고, 5월말부터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조치 면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일상 의료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전환에 발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1급 감염병이 유지한 채로는 격리·특수 진료 등의 의무화 되어 있어 일상의료체계로 전환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
2급 감염병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격리 기간 조정 또는 폐지, 대면진료 확대 등의 점진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코로나19를 2급으로 전환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체계도 유연하게 일상체계로 변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자가격리나 치료가 의무가 아니게 된다.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면진료 등 일상 의료체계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봤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5일부터 코로나19의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신속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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