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부가 출범 뒤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준다.
이로써 정부는 이번 지원까지 포함해 코로나19 확산 뒤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45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윤석열정부는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이지만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이전지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23조원을 제외하면 실제론 3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엔 26조3000억원이 쓰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2차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일반 재정지출의 70%이상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선 24조5000억원이 책정됐고 이 중 23조원이 신규 손실보전금 지급분이다.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에 방역지원금 1차(100만원), 2차(300만원)를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매출액 10억~30억원인 중기업(7400개 안팎)을 포함해 370만개다.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600만~800만원을 지급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넘게 감소한 여행·항공운수·공연전시·스포츠시설운영·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연매출은 △4억원 이상 △2억~4억원 △2억원 미만으로, 매출감소율은 △60% 이상 △40~60% △40%미만으로 지원대상을 분류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1000만원을 받을 업체 수에 대해 "현재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과세자료나 행정데이터 등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매출 4억원 이상에 매출감소 60% 이상에, 추가 조건으로 이 사업체가 속한 업종 전체의 매출감소율이 40%이상이어야 한다"며 "이런 업종이 아니더라도 정부 방역조치를 직접 받은 중기업이면 이 금액(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7차례에 더해 이번 지원을 포함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부 지원액은 1인당 최대 4550만원으로 늘어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2020년 3차 추경)에 Δ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2020년 4차 추경) Δ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2020년 12월 맞춤형 대책) Δ버팀목자금플러스 최대 500만원(2021년 1차 추경) Δ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2021년 2차 추경) Δ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2021년 12월 소상공인 대책) Δ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2022년 1차 추경)에 이번 지원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7차례 정부 지원(34조원 규모)에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분 23조원을 더하면 현금성 지원은 총 57조원에 달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최 차관은 "2년 동안 방역조치를 중앙정부만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잡다양하게 해 일일이 다 확인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23조원 손실보전금이 실제 소급효과적 지원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하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7000억원)으로 높인다.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도 반영됐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엔 1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 3조원 규모 특례보증(신규 2000억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지원(신규 8000억원), 캠코의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을 통한 10조원 수준 채무조정(신규 7000억원) 등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긴급경영컨설팅 확대(226억→273억원), 업체당 100만원인 재도전장려금 지원 확대(신규 500억원), 라이브커머스 등 판로지원 물량확대(905억→1128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확대(770억→963억원) 등도 포함됐다.
추경안은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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