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와 조현수가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지난 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의 혐의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 죄명 적용의 근거로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행인 점을 주목했다. 이들에게 주어진 혐의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다.

검찰은 2019년 6월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인 A씨(사망 당시 39)를 살해할 당시 A씨가 다이빙 후 허우적 거리고 있었음에도 직접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고 판단해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수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를 살해한 배경에는 8년에 걸친 소위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 끝에 A씨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변경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공소 내용에 더욱 세세히 나와 있었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A씨에게 집요하게 다이빙을 권유했다. 이씨는 "다른 애들 다 뛰는데 오빠는 안 뛰어?"라면서 강요했고 조씨 또한 "형 뭐해요. 가요"라면서 다이빙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무려 사건 5개월 전인 2019년 1월부터 계획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는 두 사람이 내연 관계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동거에 들어간 시점이었다. 둘은 수 차례 A씨를 살해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대표적인 것이 '복어 독 매운탕'이다. 이 때를 비롯한 모든 살해 시도가 A씨의 생명보험 실효를 전후해 일어났다고. 보험금을 노린 치밀한 수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계곡살인' 사건의 경우 이들은 한 달 전부터 A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여러 행동을 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A씨와 함께 수 차례 수상 레저 활동을 다녔다고. 특히 조씨는 A씨에게 자신이 '물개'라고 불릴 정도로 수영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입하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래서 '계곡살인' 사건이 벌어진 날 이씨는 자신이 생리 중이라며 물에 들어가지 않다가 "내가 오빠 대신 뛰겠다"라고 나섰다. 그러자 조씨는 먼저 물 속으로 다이빙을 한 다음 A씨가 물에 뛰어들면 구해줄 것처럼 행동했다. 결국 A씨는 물에 뛰어들었고 조씨는 그를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 관계자는 "이씨는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 다이빙을 망설이고 주저하던 A씨에게 '오빠 뛰어'라고 외쳐 A씨로 하여금 조씨를 믿고 구명조끼 등 아무런 구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조씨 근처의 물 속으로 뛰어내리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변경된 이유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복어 독 매운탕'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A씨가 혼자 독이 든 복어 매운탕을 먹었지만 치사량이 아니라 목숨을 건졌다고 판단했고 '낚시터' 살인 미수는 지인에게 목격되면서 실패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에게는 기존 혐의와 더불어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첫 재판은 오는 27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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