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장에 얼굴을 가리고 출석한 이은해(31)와 조현수씨(30)의 첫 재판 모습은 어땠을까?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그들이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고개를 든 채 나란히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장 출석 당시 이씨의 경우 손으로 얼굴을 가린채, 조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등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는 고개를 든 채 재판부의 물음에도 곧잘 대답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의 나이와 직업을 물었고, 이들은 각각 91년생이라고 밝힌 뒤, "무직이 맞나?"는 재판부의 물음에 이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조씨를 향해 "택배일을 하는 게 맞나?"고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도 조씨는 "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사는 주소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 "만수동 빌라가 맞나?"고 물었고, 이씨는 "전 주소지이다"고 말한 뒤, "사는 곳은 남동구 구월동 빌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 주소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른다는 듯)고개를 갸우뚱 한 채 "(빌라 이름만 알고)사는 주소지의 정확한 주소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조씨는 이씨가 살던 전 주소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의 물음에 시종일관 고개를 든 채 태연히 대답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공소사실을 전하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든 채 경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이씨 등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오늘이라도 (기록에 대한)열람등사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록 양이 많아 복사하는데 3주가 소요된다"면서 다음 기일 지정을 넉넉히 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들의 다음 기일은 6월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한달 뒤인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해 숨지게 했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사진] 뉴스1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