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유 전 이사장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을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며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다"며 "오류를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한 장관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한 장관이)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녹취록을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전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의 대화를 '비윤리적 취재 행위'라고 보고 있다.
유씨는 "녹취록을 보면 (한 장관이) 방조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검사로서 한동훈씨의 잘못이라고 본다"며 "노무현재단 계좌추적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책임은 저에게 있고 부끄러워해야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부끄러워해야할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도 당시 언론 보도나 녹취록을 통해서 뒷조사를 의심을 할만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은 아니지만 사과문을 게시해 어느 정도 명예는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