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격리해제가 실제로 이뤄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바탕 지나간 이후 우리나라는 일상으로의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미 가게들의 영업시간제한은 풀렸고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격리해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택 또는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코로나19 초창기에는 2주를 격리하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7일 격리를 하도록 한다. 물론 과거에는 해외입국자들에게 의무 격리를 요구했지만 이 부분은 풀렸다.
이제 격리해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현재 방역 상황이 낙관적일 경우 오는 2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팀이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TF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격리의무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과학적으로 해도 된다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을 내세운 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내놓아야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코로나19의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지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격리의무 해제를 4주 가량 유예한 것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재유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격리의무를 해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제도적으로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자율 격리로 전환할 경우 확진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쉬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격리의무 해제를 완전히 하기는 어려우니 차선책으로 7일의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자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감안하고 딱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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