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는 해도 폭력을 쓰면 안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의 흡연을 훈계하다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10대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해당 여학생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라면서 "당장 담배를 끄라"고 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은 A씨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A씨는 "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피느냐"라면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재판을 담당한 1심은 일단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가 이어졌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어느 정도 A씨의 상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하는 피해자에게 훈계의 의도로 이야기하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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