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남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의 한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충남 대천의 용두해수욕장에서 한 남성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떤 남성이 골프채로 자세를 잡는 줄 알았는데 사진을 확대해 보니 해변에 일렬로 골프공이 놓여 있었다"면서 "진짜로 골프를 한 게 맞다"고 적었다.
이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골프공을 치는 방향도 바다 쪽이 아닌 아이들을 포함해 사람들이 해수욕장으로 진입하는 쪽이었다"고 덧붙였다. 자칫하면 누군가 골프공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누가 골프를 치든, 탁구를 하든 상관없다. 짧은 샷이면 그다지 욕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는 "뭘 하든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 골프채를 휘두르려면 스윙 반경이 있고 공이 날아갈 거리가 있다"면서 "누군가의 놀이를 주변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은 이곳이 공공장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수욕장 골프 연습 논란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울산의 진하 해수욕장에선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피서객들이 있는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쳐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해당 남성의 모친은 지난 12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아들이 아버지 골프채 가지고 놀이 삼아 한 거지 그 젊은 애가 뭘 못하겠냐"며 "호기심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호기심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면 바닷가에서 공 치고 하는 것 할 수 있다"며 "옹졸한 나라라서 이러는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 남성은 한 서핑 커뮤니티에서 다른 누리꾼들이 "사과할 마음이 없냐"고 묻자 "누구한테 사과하냐. 바다의 물고기한테 사과하냐"고 비아냥대 더욱 공분을 샀다.
지난 5월에는 전남 고흥의 한 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 2명이 골프 연습을 하다 '자연공원법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