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폐쇄회로)TV를 설치·운영토록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25일 낸 자료를 통해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술의 실체적인 잘잘못은 알 수 없다"며 "CCTV를 통해서는 수술 중 보여지는 의료진들의 피드백만을 알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을 흐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실 CCTV설치법은 의료진과 환자를 이간질하는 불신의 아이콘이며, 최선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켜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게 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민식이법 처럼 수술실 CCTV 설치법도 환자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저 의료 수가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며, 수술을 간섭하고 의료소송을 급증시킬 세계 유일의 악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며 "수술실 CCTV는 의사의 수술이 100% 완벽하지 않다면, 99% 잘했더라도 책임을 져야하는 법"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동료의사들을 향해 "(의사들은) 본인이 완결무결한 의사가 아니라면, 수술실 CCTV법 제정 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의협 집행부는 악법이 통과될 시 총사퇴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은 강력한 수술 포기 투쟁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포기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울산시의사회도 "예외 조항이라는 당근을 던지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기만적인 입법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의료단체들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수차례 성명서를 내고, 입법을 반대해왔다. CCTV를 설치로 의료진을 상시 감시상태에 두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저해하고, 의료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이들은 어려운 수술 회피,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관계 훼손, 불필요한 공포심 확대 및 재생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수술실 CCTV법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을 비롯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촬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2015년 1월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법안을 발의한 이후 만 6년 만이다.
법안은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부의된지 하루가 지나지 않은 법안은 상정될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연기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혹은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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