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자신의 알몸 사진 등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곤란해 하는 경우가 인터넷 상에서 자주 목격된다.
지난해 10월 일본에서 배우 지망 여고생이 전 남자 친구에 살해당한 일명 '미타카 스토커 사건'이 있었다. 가해 남성은 살해 사건을 일으키기 약 3개월 전부터 인터넷 상에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 상에 게재했다.
애인과 헤어진 뒤 상대방을 반영구적으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행위로, 이 사건을 계기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피해 사례는 많다. 이러한 피해 패턴에 대해 일본 매체 '우리스'에서 분석했다.
1.연애의 열기에 들떠서 앞뒤를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스는 "'왜 사진을 찍게하거나 보냈느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면 '그를 믿는다',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바람을 피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사랑에 눈이 먼 상태에서는 사진이 어디에 쓰일지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상대 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2.낯선 상대라 방심했다
또한 "사귀던 남자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만난 상대에게 알몸이나 속옷 이미지를 보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낯선 상대이기 때문에 방심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상이라 현실감이 없어진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3.상대가 동성이라 믿어버렸다
이 매체는 "피해 사례 중에는 상대가 여성이라 섣불리 사진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령 SNS에서 친해진 동성 친구에게 '우정의 증거로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고 권유 받는 경우다. 상대가 먼저 알몸 사진을 보내와서 자기도 나체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상대가 보낸 사진이 본인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은 물론, 상대가 성별까지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스는 "자신은 그런 일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 여기지만, 피해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 피해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부끄러운 사진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지 않도록 하자"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 유투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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