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이 운전 중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26일(현지 시간) BBC방송은 미국 오하이오주 브라이언 경찰이 브라이언 시내에서 경찰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여대생 '미란다 레이더(19)'를 체포했다고 전했다.
미란다 레이더는 경찰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순찰차 안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경찰은 깜짝 놀라 가해 차량에 다가갔고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다.
차 안에 있던 여성 운전자는 충격으로 터진 에어백 뒤에서 브라 끈이 풀린 채 벗어놓은 블라우스로 가슴을 가리고 있었던 것. 이후 경찰관은 사고 경위서에서 가해자에게 "왜 운전 중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가해 여성은 "빨간불일 때 남자친구에게 보낼 스냅챗(채팅앱) '누드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에게 누드 사진 보내려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미란다 레이더'는 불행히도 '음주운전'도 걸리고 말았다. 경찰이 차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운전석 옆 컵홀더에는 마개를 딴 와인병이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과 여성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란다 레이더는 27일 보석금 2000달러(약 220만 원)를 내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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